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절차/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연락처 044-201-179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