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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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