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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절차/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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