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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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