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안내
○ 분양 대상 농업유전자원(식물)
- 1등급 : 식물의 국내 야생종, 야생 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멸종 위기 야생 식물
- 2등급 : 식물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 3등급 : 식물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 4등급 : 1~3등급외
○ 분양 농업유전자원의 사용목적 : 시험, 연구의 목적에 한한다.
○ 분양 세부기준
- 자원당 종자 분양양은 자식성 작물의 경우 20~50립, 타식성 작물의 경우에는 20~100립으로 하되 증식의 난이도와 보존 종자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농업유전자원은 시험, 연구 목적으로만 분양 요건이 갖추어진 자원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고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동일목적으로 3년 이내에 재분양 할 수 없다.
- 농업유전자원 분양 신청서, 목록(별지 제4호 서식) 및 분양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는 작성 및 인쇄하여 각각 서명 후 Fax 또는 우편으로 농업유전자원 센터에 발송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과 국공립연구소 소속 회원은 1회당 300점 이내에서 무상으로 종자 유전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분양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유전자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양받은 자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 농업과학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분양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탁자가 분양의 사전 허가를 요청한 자원의 분양 가부는 센터에서 기탁자에게 문의하여 결정됩니다.
○ 국외 분양
- 농업유전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시험, 연구소 및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1. 분양 신청인의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
- 농업유전자원 분양 신청서, 목록(별지 제4호 서식) ), 분양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및 인쇄하여 각각 서명 후 동시에 Fax 또는 우편으로 농업유전자원 센터에 발송하여야 한다.
- 농업유전자원 신청 목록은 농업유전자원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유자원을 검색하거나 알고 있는 리스트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분양 신청서 작성
신청서(공문) 명의 :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 기관장 (공문의 문서번호는 반드시 기록할 것)
국립 농업과학원장 (참조:농업유전자원 센터 소장) 앞으로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번호) 주소 :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70, 팩스 : 063-238-4859
- 국외 분양 농업유전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참조:연구운영과장) 앞으로 공문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주소 :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팩스 : 063-238-1771
- 문의전화 : 063-238-0759
2. 온라인 신청
○ 분양신청은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 로그인, 해당자원 검색, 분양신청 클릭, 신청 페이지로 이동, 주소 및 리스트 확인, 분양신청
- 분양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는 본인 서명 후 온라인 분양신청 페이지에 첨부하거나 FAX (063-238-4859)로 발송
- 온라인으로 분양신청하신 분은 Mypage에서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