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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처리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로 주민 혐오감 또는 공포감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유기 동물 신고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서산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41-660-2040
      · 인터넷 홈페이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유기 동물 처리
      · 유기동물 대상 : 개
        1) 반려목적으로 기르다 유기된 개
        2) 사고 후 움직이지 못하는 개
        3) 주인이 없이 같은 지역을 며칠씩 배회하는 개
        4) 유기된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가 몇 일 이상 보살핀 경우, 더 이상 유기동물로 보지 않음
        5) 주인이 있는 반려견은 유기동물이 아님
      · 구조 및 포획 : 포획 후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일시, 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비치 유기 동물 교통사고 시 신속히 동물보호센터로 후송 조치, 난폭한 유기 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기 동물의 경우 키트 검사 실시
     - 질병, 골절 시 가능한 한도내에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유기동물 민원 처리 절차 
        유기동물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직접 동물보호센터 이송 토록 안내 → 직접 이송이 어려울 경우 유기동물 포획팀에게 연락하여 조치→  포획팀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 → 공고기간(10일간) 중 인도 → 입양 또는 안락사 처리

    * 길고양이 : 동물보호법상 구조 ·포획 제외 동물,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 등 자생이 불가능한 개체만 선별 구조
    * 포획팀 현장 도착시간이 최소 30분이상 소요, 신고자가 기다리기 힘들 경우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결속 또는 종이박스로 보관하도록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유기 ·유실동물 구조 ·포획 위탁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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