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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달 서비스(특허료 등 반환 접수 포함)

지식 재산권법에서 송달을 지정한 각종 서류 중 고객이 서울사무소에서 수령을 지정한 경우 송달하고 특허료 반환 고객의 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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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식 재산권법에서 송달을 지정한 의견 제출 통지서, 반려 이유통지서, 거절결정서, 보정 통지서, 출원공고 결정서, 과오납 통지서, 등록 결정서, 무효 처분 통지서, 보정명령서, 반려 이유통지서, 우선심사 결과 통지서, 기술평가 의견 제출 통지서, 출원 심사처리 보류 통지서, 기술평가 결정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보정 각하결정서, 제삼자 기술평가 청구 통보, 기술평가 처리 보류·연기 통지서,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출원인에 대한 부본 통지, 우선권 서류 사본 도달 공고 예고 통지서, 정정 불인정이 유통 지서, 수리 안내서, 심판 번호 및 심판관 지정 통지서,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심리 종결 통지서,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등을 고객에게 전달

    ○ 특허료 등의 반환 신청 접수 후 본청 전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출원인, 등록 권리인, 심판 관련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송달 
     - 특허로 상에서 송달 방식 지정(서울사무소 수령인 경우 서울에서 송달)

    ○ 반환 
     - 서울 송달실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송달 서류 수령 시 대리인 등록 인감
    ○ 수수료 반환 최초 신청 시 본인 통장사본
  • 접수기관

    서울사무소 관리과 / 연락처 02-3458-22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상표법(제38조)
  • 소관기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총괄지원과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