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어린이집 정보공시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http://info.childcare.go.kr)  접속 후 어린이집(오후 6시 종일반 포함) 및 유치원 위치, 주소, 설립유형, 제공 서비스 등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조회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비교검색 조회

    ○ 보육정보공개 API 서비스 제공
    - 보육정보공개 API 서비스는 국가가 보유하여 관리하던 보육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회계업체 인증, 등하원업체 신청 기능
    * 일부 메뉴는 로그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시 주요 내용
     - 공시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직장,가정,협동,민간 어린이집)
     - 공시 범위 : 7개 항목 20개 범위
     - 공시 횟수 :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 정보공시 범위 등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위반사실(위반시설, 위반행위자)의 공표에 관한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영유아보육법(제49조)
  • 소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종수정일

    2024.04.1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