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 개요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 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 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목적
-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기업(중소, 중견기업)은 인증서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됨.
·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받는) 선행기술조사 수수료 대략 5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9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인센티브
○ 신청 기간
- 연 4회 (분기별 1회)
· 인증 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30점), 보상내역(30점), 절차의 준수(40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분기별 1회, 총 연4회
절차/방법
http://www.kipa.org/ip-job/index.jsp
구비서류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사본 1부
3. 직무발명 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품의서 또는 지급대장 등의 서면(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함)
4.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받은 종업원의 설문조사표
5.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합리적 운용을 증명하는 서면(보상기준을 정할 때 협의 상황,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의견청취 상황,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등 제시 상황, 사내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설치, 운영 상황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견,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회의록, 사진, 게시판 사진, 인트라넷 화면, 전자 문서 등)
6. 청렴서약서 1부
7. 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 현황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