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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정보 조회 및 신청

-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GAP 인증농가, 기관 및 관리 시설 정보를 제공 서비스입니다.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GAP 정보 조회 서비스
    ○ 조회내용: GAP 인증농가 정보 조회 / GAP 인증기관 정보 조회 / GAP 관리시설 정보 조회
    ○ 조회방법: www. gap.go.kr >> 정보조회

    2. GAP 인증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림 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 대상 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
     - 인증기관 조회방법: www.gap.go.kr >> 정보조회 >> 인증기관 정보조회 참고

    ○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인증 비용 : 신청 수수료 + 심사원 출장비 +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생산자 및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 온라인 민원 접속방법
      · GAP 정보시스템 (http://www.gap.go.kr)에 접속 후 민원서비스 클릭 농식품 안전, 품질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동
      · 농식품 안전, 품질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agrin.go.kr)에 직접 접속
     
    ○ 방문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 인증기관 조회방법: www.gap.go.kr >> 정보조회 >> 인증기관 정보조회
  • 구비서류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사업 운영계획서(생산자 집단만 작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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