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만큼 무게 계량 및 정보관리가 가능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도입하여, 수거 시 무게 계량 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인 ‘종량제’ 시행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개요
-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배출량과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환
○ RFID 기반 종량제
- RFID 기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통계관리가 용이하며 누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에 음식물 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RFID 태그를 부착한 수거 장비를 갖추고 중앙 서버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은 크게 차량 수거 방식, 개별 개량방식, 휴대형 리더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량 수거 방식
⊙ 특징 : 감량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 용기를 수거 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음식점 적용 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 시 주민 1/n 부담
2) 개별 개량방식
⊙ 특징 :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거점 장비인 개별계량 수거 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 부착 수거 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가능
3) 휴대형 리더기 방식
⊙ 특징 : 소형 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횟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 종량제 방식/li
⊙ 수수료 부과 :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 부피 종량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침 주요 내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합니다.
- 기본 원칙
1) 대상 : 대상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입니다.
2) 수수료 :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 합니다.
3) 방식 :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적용합니다.
- 세부 시행지침
1) 선정 원칙 : 지자체 권장 우선순위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 고려 후 최종 결정, 배출량 산정 방식 : 부피 무게
⊙ 수수료 징수 방식 : 선불 후불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 고려)
⊙ 종량제 봉투 사용 가급적 억제(재활용 시 협잡물 발생)
⊙ 기존 수거체계 단계적 개선 가능한 방식, 비용효과분석 후 선정
2) 종량제 운영 시 고려 사항
⊙ 수거작업 효율성 : 지자체 음식 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단순화, 장비 공동 사용 등
⊙ 음식 물류 폐기물 업무 표준화 : 선정된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배출, 수집, 운반 표준화
⊙ 시범 사업 후 전면 확대 : 적합성, 감량 효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해 평가 후 확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지자체,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단위 관리자(공동주택 관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음식 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및 조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은 배출자의 거주 지역 관할관청으로 문의
○ 지자체
- 음식 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한 후 이용
○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단위 관리자
-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