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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 연락처 032-590-429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