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