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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세 중에서 납세의무자(개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거주자, 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 (개인) 0.6%~4.5%, (법인) 0.9%~2.4%
     - (특별징수)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19년까지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와 동시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납부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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