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업무에 3년간 복무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해당분야에서 3년간 복무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1) 신상변동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 통보 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 위 가), 나), 다), 마)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 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 위 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 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 의무 종사기간 만료자인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의무종사기간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 처분 사실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에 본인에게 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음)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간 병무청 누리집 공고
절차/방법
○ 지원 절차
-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선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