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수출 반려동물(개, 고양이) 검역 사전 예약

해외로 출국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간 단축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검역 예약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애완동물 관련 정보를 통해 검역관이 해당 동물의 임상검사 후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므로 현장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국하는 여행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처리 절차
     - 회원가입 :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수출 애완동물검역 예약 신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검역 예약 신청 사이트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검토 후 신청 확인
     - 최종 확인
     - 출국 장소 도착
     - 검역 신청 : 공항(항구) 내 검역검사본부 사무실 도착. 예약번호 확인 후 검역 신청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 첨부 서류 제출
     - 검역 접수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10,000원 납부
     - 검역증 발급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1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최종수정일

    2024.01.18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