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검역본부 민원신청 시스템 지원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신청을 인터넷으로 실시하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수입화주 또는 대행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리 과정
     - 공동인증서 신청(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나 대행 기관에서 신청)
     - 사용자 아이디 신청(지역본부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인증서 등록(최초 1회 :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전자인증 ID로 인증서 등록)
     - 인터넷 검역검사 로그인(전자인증 ID와 등록된 인증서 인증 후 로그인)
     - 신청서식 작성
     - 검토 후 접수
     - 검역증 발급
     - 신청인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업체(대행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지역본부나 사무소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6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최종수정일

    2024.01.18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