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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로 원산지 자율표시를 유도하고,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명예감시원 임무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 농산물 표준규격화, 우수 농산물 관리,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의 지도, 홍보 및 사후관리 조사 입회
     -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및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안전성,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 양곡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원산지 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 명예감시원 운영
     - 정예 감시원과 감시, 신고 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 감시원(3천 명)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 조사 등 역할을 수행
      · 식별, 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감시, 신고 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체 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행위 감시, 신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 수행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관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내용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 활동 방법, 원산지 식별요령, 신고방법 등
       -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시
       -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농관원이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내용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 참가자), 합동단속, 조사, 홍보 활동
      ·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내용 : 감시, 신고 활동
     - 방법 :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신고
      ·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신고
      · 일시, 발견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 품목(농산물 또는 가공 품명), 위반내용(중국산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조사 결과 원산지 위반 적발(거짓, 미표시)시 포상금 지급
      · 5만원~1,00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추천(신청) 및 위촉
     - 신청 기간 : 매년 5월 말 또는 11월 말
     - 생산자, 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등록된 생산자, 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신청
     - 농관원 지원장은 추천 또는 신청한 자중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 위촉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장이 재위촉

    ○ 해촉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 탈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경우 등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 회수

    ○ 방문 :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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