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명예감시원 임무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 농산물 표준규격화, 우수 농산물 관리,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의 지도, 홍보 및 사후관리 조사 입회
-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및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안전성,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 양곡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원산지 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 명예감시원 운영
- 정예 감시원과 감시, 신고 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 감시원(3천 명)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 조사 등 역할을 수행
· 식별, 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감시, 신고 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체 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행위 감시, 신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 수행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관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내용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 활동 방법, 원산지 식별요령, 신고방법 등
-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시
-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농관원이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내용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 참가자), 합동단속, 조사, 홍보 활동
·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내용 : 감시, 신고 활동
- 방법 :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신고
·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신고
· 일시, 발견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 품목(농산물 또는 가공 품명), 위반내용(중국산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조사 결과 원산지 위반 적발(거짓, 미표시)시 포상금 지급
· 5만원~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