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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안내(반려견 등록)

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등록대상동물 관리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4.1.1.부터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동물보호법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7조)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 인식표 부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동물등록대행기관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 가능)
     - 등록내용 :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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