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주택도시기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 의무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 가능
- 납입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