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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제도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34개월간 관련 예술·체육 분야에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의무복무기간 : 34개월간 관련 예술·체육 분야에서 의무복무

    ○ 복무 및 복무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 감독하에 병무청장에 정한 복무분야에 근무

    ○ 복무분야 : 편입 당시 예술체육 관련 분야
     - 예술요원 : 국립발레단 등 복무기관 복무 또는 개별활동 등
     - 체육요원 : 선발 당시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등(프로팀 근무 포함)

    ○ 복무 중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실시 의무화('15. 7월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 공익복무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
     - 공익복무 분야 :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 공익복무 시간 : 3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
     - 미이행 시 조치 : 544시간 마칠 때까지 복무연장, 연장 후 1년이내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취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예술요원 및 체육요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입상 확인서 사본 1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증 사본 1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군 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하며, 이 경우 「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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