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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도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
    ○ 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해운업 분야의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 근무(30세까지)
        * 복무만료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이동 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영 제4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가능
       * 이 경우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 범위에서 가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1) 복무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영 제4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5)호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선박 매각이나 선박관리업체 변경 또는 선박관리업체에 위탁되어 복무중인 업체에는 승선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겸직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승선근무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 승선근무예비역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복무만료 전
         미리 복학(입학)할 수 있음.(복무만료 예정자가 승선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원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 중 30일 범위에서는 복학(입학)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
       가. 관련 근거 : 「병역법」 제23조의4,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나. 취소 사유
           1)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소 시,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편입 후 5년 이내에 3년간 또는 30세까지 승선 근무를 마칠 수 없을 경우
       다. 취소자의 의무부과 및 복무기간 단축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 이행,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재편입 불가
           2) 편입취소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은 실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반영하여 산정
               이 경우 현역병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와 구비서류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
    -> 해운업체등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7일이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 관할 지방병무청장 편입 결정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원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원서를 제출 받은 해운업체 등의 장은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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