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복무 기간
- 21개월 (군사교육 3주)
○ 복무형태
- 집에서 출,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복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 봉급
- 현역병 봉급에 준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 전ㆍ공상 등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 본인 선택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니, 가족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신 후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 통지된 사람의 본인 선택 취소
- 소집 일자 연기(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입학시험 응시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소집순서 결정
- 거주지 시, 군, 구별 구분하며, 병역판정검사 연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 선택
- 개요 :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신청 - 사회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