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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도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복무 기간
     - 21개월 (군사교육 3주)

    ○ 복무형태
     - 집에서 출,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복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 봉급
     - 현역병 봉급에 준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 전ㆍ공상 등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 본인 선택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니, 가족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신 후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 통지된 사람의 본인 선택 취소
     - 소집 일자 연기(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입학시험 응시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소집순서 결정
     - 거주지 시, 군, 구별 구분하며, 병역판정검사 연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 선택
     - 개요 :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신청 - 사회복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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