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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여비

ㅇ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등의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여비 지급 방법

     가. 병역판정검사자(모집병 신체검사자 포함)
       - 병역판정검사 당일 검사장에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여비 지급
          ※ 단,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개인금융 계좌로 여비 지급

     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자, 사회복무요원 등
       -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자 :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 : 입영(소집) 일 30일 전부터 퇴소 후 10일까지
         ※ 단, 병무청에 금융계좌가 등록된 사람의 입영 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 계좌 또는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
         * 금융계좌 확인 및 변경은 병무청홈페이지 > 나만의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에서 계좌정보 수정 가능 
            관련 문의 : 지방병무청 및 병무상담소로 문의(1588-9090)

     다. 모집병 입영자, 모집 전형 참석자, 전환 복무(의경 등) 입영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신청자
       -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 금융 계좌로 입영(전형) 후 5일 이내(모집 전형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여비 지급
         ※ 단, 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를 통해 여비 지급

     라.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입영자
       - 훈련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지급(계좌 입금)
         ※ 귀가 및 조기퇴소자 5일 이내

    ○ 여비 반납 절차
       - 여비를 받은 후 재학, 질병 등의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받은 여비 반납
       - 반납 시에는 여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반납 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반납하거나 지방병무청에 연락
         ※ 여비 지급 기간내 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기간 경과 후 여비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일정기간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휴면계좌 등의 사유로 여비입금 불가
    ★ 여비 입금계좌 등록 및 수정 방법
        ① 병무청홈페이지 - 나만의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② 병무청 앱 - 왼쪽 메뉴바 - 설정 - 개인정보 변경- 정보수정하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병역판정검사대상자(모집병 신체검사자 포함)
    ㅇ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자 
    ㅇ 사회복무 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 입영자
    ㅇ 전환 복무(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모집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 모집전형 참석자
    ㅇ 병력 동원 훈련소집 및 충무훈련 입영자
    ㅇ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사회복무, 산업/전문요원 > 여비 지급신청
    ○ 전화 상담
      - 1588-9090  - 2번(해당 지방청), 0번(상담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병역법(제79조)
  • 소관기관

    병무청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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