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여행금지 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는 여행경보단계 4단계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 철수가 요구됩니다.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www.0404.go.kr 접속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여권법(제26조)
  • 소관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1.26

외교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모바일 동행 서비스로, 외교정책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