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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지킴이집 서비스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합동 치안시스템입니다.
     - 우리 동네에 있는 약국, 문구점, 24시 편의점 등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 낯선 사람이 말을 걸때 절대 따라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땐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치세요.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자격
     - 아동보호, 제도 운영에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강한 업소
     - 경찰 관련 협의회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
     - 사회봉사 및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업소
      ※ 단,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주류, 담배 판매 등) 위반 업소, 풍속 법규 등 위반, 성범죄 우려자 등은 배제

    ○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서의 위촉
     - 관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추천 및 업소의 신청
     - 경찰서 심의위원회 개최로 선정 여부 심의
     - 심의 결과 적합업소 판정시 위촉  

    ○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해촉
     - 자발적 참여 의지 없거나 제도에 무관심, 소극적, 부정적인 업소
     - 아동 출입이 곤란한 상가(2층 소재, 상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업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불법 적발업소는 인지 즉시 해촉

    ○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이 되면
     - 위급상황 시의 상황별 대처요령 숙지
     - 관할 경찰서장의 위촉장과 행동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업소 외부 시인성 높은 곳에 지킴이집 표지물 부착 및 설치
     - 우수 수범 사례 있는 지킴이집에 감사장, 기념품 지급
     - 경찰관의 방문 : 매달 1회(업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처요령 교양 및 애로사항 청취

    ○ 전화 : 182, 117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2-3150-141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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