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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 안내 및 조회

벌과금 미납 내역, 납부내역 등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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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벌과금 납부 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 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카드납부(검찰청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지로 www.giro.or.kr)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전국 공통 1301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미납 벌과금 조회
     - 미납한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 검색 : 회원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건수 조회, 벌과금 납부 완료 건수 조회
     - 상세검색 :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내역 상세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상세조회

    ○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 납부하신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당일 납부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회원 가입하여 벌과금 조회 메뉴 이용 가능
  • 접수기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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