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과금 납부 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 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카드납부(검찰청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지로 www.giro.or.kr)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전국 공통 1301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미납 벌과금 조회 - 미납한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 검색 : 회원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건수 조회, 벌과금 납부 완료 건수 조회 - 상세검색 :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내역 상세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상세조회
○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 납부하신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당일 납부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