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항거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공훈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 가치관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
○ 독립운동 관련 조회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관련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조사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입하고 세부 공적은 별지로 첨부
○ 독립유공자 평생 이력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유공자의 일대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출생에서 현재(사망)까지 학력, 경력, 독립운동 내용, 직업 등 평생 행적을 연도별로 자세히 작성 - 빈기간 없도록 시기를 연결하여 서술,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기간은 00년 0월~00년 0월 유공자의 행적을 알 수 없음이라고 명시
신청 절차 1)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 조사 - 독립운동 참여자가 포상 해당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의 포상 여부는 민원서비스 포상자 공적조서 조회 서비스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여 독립유공자로 기 포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적 조사서 작성 및 제출
○ 처본 부 및 해당 지(방) 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적조사서, 평생 이력서, 입증자료 등 구비서류 지출 (국가보훈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우: 339-012 )
※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민원마당 민원사무 서식 또는 공훈 전자 사료관 민원서비스 공적 조사서 등록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3) 접수 승인 - 신청자의 공적 조사서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자가 안내하게 됩니다.
4) 해당 내용 조사 - 신청자가 작성한 공적 조사서 정보와 부가적으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해당 활동에 대하여 담당자 조사가 이루 어지는 단계입니다.
5) 공적조서 작성 - 제출한 공적 조사서,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만들게 됩니다.
6)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공적조서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7)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포상이 포상 유공자 또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통보합니다. 포상이 이루어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포상자 공적조서에 등록되어 공적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애국지사) 또는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순국선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인 및 신청 기간 - 신청인 : 유공자의 인적 사항과 공적내용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포상 시기 : 삼일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연 3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