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보훈병원, 위탁병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하나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상이처에 한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보훈병원 감면 진료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 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 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 위탁병원 감면 진료
- 건강보험 가입 만 75세 이상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6.25전몰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1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사망 군경 배우자, 재해 부상 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응급진료 지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경상이 제대군인(등외 판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