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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 대상요건 : 순국선열, 애국지사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보훈보상대상자
     -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 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 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전유공자
     - 대상 요건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 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참전 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 5.18 민주유공자
     - 대상요건
      · 5.18민주화 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 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그 밖의 5,18민주화 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고엽제 후유(의)증
     - 대상요건 : 본인,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유족
     - 고엽제 질병
      · 고엽제후유증 :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 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 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 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 종은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 2세 환자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 신경병, 하지 마비 척추 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 일광 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 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신경 측색경화증, 근 질환, 악성종양(제1항의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맹경화증, 무혈증 괴사증, 고지혈증

    ○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요건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
     - 대상요건 :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제대군인
     - 지원내용 : 취·창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및 이용안내는 각 대상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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