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주거이전 신고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주거이전 신고의 철회는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주소이전 대상자(세대원)의 생년월일은 우편물 전송 서비스 현행 관리를 위해 수집하며, 신청인은 세대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을 통한 확인 서류 예시 -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 -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