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