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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보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 19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7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190㎖ 이상 40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10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400㎖ 이상 1000㎖ 미만
      · 보증금액 : 개당 13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기타 주류 35원(도매 23원, 소매 13원), 맥주 36원(도매 23원, 소매 13원)
     - 1000㎖ 이상
      · 보증금액 : 개당 35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 38원(도매 24원, 소매 14원)

    ○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꼉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및 도·소매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1522-0082(빈용기보증금 상담 센터)
  • 접수기관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9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