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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접수(부정·불량 식품 신고)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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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신고센터 소개
    - 1399란 일 삼(三) 구(口) 구(口), 즉 하루에 세 끼 입에서 입으로 식품을 섭취함을 의미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 신고업소의 업소명, 업소 소재지, 제품명,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기재

    ○ 이용방법
    - 소비자 신고방법
    - 식품업체 보고 방법

    ○소비자 신고센터 (UCC 신고센터 포함)
    - 신고 접수
    -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

    ○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 신고 접수
    -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1399) 또는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신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식품안전관리지침
  •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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