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신용 회복 지원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상각 채권의 원금은 최대 50% 감면
- 상환 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3년, 2억 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상환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8년, 2억 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 재창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이내(운영자 금은 10억 원 이내)
- 신청자격 :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 비재 창업자 포함)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기준에 따름
※ 신청 제한 업종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외 서비스업, 제조업 중,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주류, 담배, 시계, 귀금속 도매업, 운수업 중 화물 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전체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