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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신용 회복 지원

군 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사업 취지
     -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상환 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을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신청비용(5만 원) 면제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 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우편
      ·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 수신처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채무조정합의서 작성
     - 신용 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원 확정 사실 통보(휴대폰, 이메일, 우편 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위원회에 반드시 방문(외출, 외박, 휴가 등)하여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 서류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인 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전화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우편
     - 신용 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신용 회복위원회 앞으로 우편 송부
  • 구비서류

    ○ 방문, 우편 신청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군 복무 사실 확인서 (6개월 내 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