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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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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 소개
     -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상환 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주택 담보채무 5년 이내 거치 후 35년 이내 분할상환. 단, 잔존 상환 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 기간까지(본인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가능액 기준으로 신청인별, 채권별, 최장 상환 기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책정)
     - 상환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채권금융회사(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단, 협약 제2장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 회복위원회를 방문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신용 회복 지원(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