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진열 중인 인삼류의 확인검사 및 인삼 부정유통(미 검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관리 및 인삼 종묘·종자검사를 통한 인삼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인삼류 검사의 기준 - 인삼류의 검사는 연근 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은 규칙 제19조 별표3의2에 따른다. ·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 수출의 경우 수출상대국(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원산지 및 연근검사 외의 검사는 생략 가능 - 수입의 경우 검사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확인검사결과 위격 검사품이 있을 경우 인삼류 검사기관은 해당검사기관장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자체검사업체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는 당해 제품·검사일과 삼종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처분 - 확인검사 시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관계자 입회 요청
○ 검사기준 미달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 -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 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근등급, 편급, 중량 착오율 등이 검사기준을 초과한 때 - 연근·등급착오 : 1개년·등급 착오 20%이상, 2개년·등급 착오 10%이상 - 편급착오 : 30%이상, 수분착오 2%이상 착오가 20% 이상 - 중량착오 : 부족량 2%이상
○ 검사품의 거래 제한 -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 인삼류는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안 됨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미검사품이나 검사불합격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당해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조사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생산자단체, 인삼제조업자, 수집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 벌칙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생산자단체, 인삼제조업자, 수집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미검사품 또는 검사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이상 태극삼·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 국립농산물검사기관과 인삼검사기관 관계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품질확인검사 결과 검사기준 미달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에 대한 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미 검사품이나 검사 불합격품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하여 내린 재검사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