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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민간 자율 관리 및 감시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포상금 지급 신청요건
     - 신고된 위반 처리 건은 다음과 같이 법원 판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포상금을 신청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된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의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외 주무관청 및 수사기관 신고 건은 상기와 같이 법원 판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신고자가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관원 지원에 접수
     - 지급 신청은 매월 22일까지 하며,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에 지급함
     -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음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절차
     -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신고 건당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유통 신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지원, 사무소(전화:1588-81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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