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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로 비점오염 관리로 하천 수질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발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 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자)

    ○ 사업장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 시설, 섬유 염색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