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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시공 A/S 신청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사례에 대한 A/S 신청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A/S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A/S로 내력 구조부의 A/S를 제외한 일반 A/S는 성질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1년에서 3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A/S 보증기간 : 홈페이지 참조

    ○ A/S 담당자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LH 콜센터에서 접수
     -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 지역은 해당 지역본부에서 접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 LH 하자 상담 콜센터 : 1600-1004(ARS 3번)+ LH 지역본부 번호 선택(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메일 : leesj@lh.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