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 방문 예약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범칙금 처벌 후 거소신고)
○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재외 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동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구비서류
-여권 -천연색 사진(3.5㎝ 4.5㎝) 1매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