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방문 예약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범칙금 처벌 후 거소신고)

    ○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외 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동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 구비서류

    -여권
     -천연색 사진(3.5㎝ 4.5㎝) 1매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4.17

법무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
플랫폼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