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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 신청과정에서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재외 동포 거소신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수수료 : 56,000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처리 과정
     
     1. 전자 민원
      : ① 신청 - ② 수수료 결재 - ③ 접수 - ④ 처리

     2. 방문 예약
      : ① 방문 예약 - ②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전자민원 : 14일 이내
    - 방문처리시 :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적별 추가서류
     1)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2)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재외동포법시행령 시행령(제16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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