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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유학생(D21, D22, D23, D24, D25, D26) 및 어학연수생(D41)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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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자 민원은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유학생(D21, D22, D23, D24, D25, 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수수료: 56,000원(전자결제로 납부)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 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이 있는 자)

    ○ 처리 과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하며 보완 요청 시 재신청

    ○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해당 학생 학적 정보 사전 입력
     ※ 첨부 서류는 반드시 파일명 jpg, 450Kbyte 이하로 작성하여 첨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4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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