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민원은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유학생(D21, D22, D23, D24, D25, 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수수료: 56,000원(전자결제로 납부)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 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이 있는 자)
○ 처리 과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하며 보완 요청 시 재신청
○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 14일 이내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해당 학생 학적 정보 사전 입력 ※ 첨부 서류는 반드시 파일명 jpg, 450Kbyte 이하로 작성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