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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서비스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국번 없이 182 또는 117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2-3150-03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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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긴급신고 앱은 납치ㆍ성 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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