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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전자발급 시 장점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출, 매입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경우 누락에 의한 오류 방지 및 세무, 회계 관리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 발급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1. 전자세금계산서
      가. 발급 의무자 : 법이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 원으로 확대)
      나.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다. 발급 및 보관 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 의무 없음
      라. 발급방법 : 국세청 e 세로, ARS 등을 통해 발급, 발급대행 시스템(ERP, ASP)을 통해 발급
      마.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바. 전송 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사. 혜택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아. 불이익 : 미(지연) 발급 경우 공급가액의 2%(1%), 미(지연) 전송 경우 공급가액의 0.3%(0.1%) 법인은 1%(0.5%)
      자.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2. 종이세금계산서
      가. 발급 의무자 : 공급가액 10억 미만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나. 발급 시기 : 좌동
      다. 발급 및 보관 형태 : 종이로 발급, 보관
      라. 발급방법 : 수동
      마. 수신방법 : 직정 또는 우편 수신
      바. 전송 의무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사. 불이익 : 좌동 없음
      아. 서명 : 실제 인감 (필수요건 아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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