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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이용의 투명성 제고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바우처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신고 대상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신고 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자바우처 상담 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 부정사용 신고 상담 번호(클린센터) : 02-6360-679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 소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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