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어서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심사, 재심사 청구의 진행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 조회 - 공동인증서 조회
※ 접수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경우, 청구인(대리인)의 주민(법인) 등록번호와 심사청구 번호(재심사 청구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하는 경우 - 청구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이면 개인 서비스를, 법인이면 사업장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여러 건의 심사청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불가 서비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