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범칙금,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 및 압류에 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사전통지서 :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바,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인도명령서 :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 압류통지서 :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을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영치 통지서 :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