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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친환경 녹생성장의 중심 TS 검사소 :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 배출 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안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수수료 안내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 수수료 및 재검사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 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 사륜 등)
    ○ 수수료 감면 안내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시 고객(본인)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를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ㆍ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ㆍ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

    ○ 자동차검사소 안내
       - 공단검사소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공단검사소는 `20년 1월부터 예약제를 운영 중이며,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ts/car/info7/selectDgnmcoInfoList.do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1577-0990, 02-740-0499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구비서류

    ○ 신규 검사(국내부활 및 인증면제)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 서류(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자기인증 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튜닝검사
     - 튜닝검사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튜닝 승인서(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튜닝 작업 확인서(전산입력)

    ○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원상복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원상복구 :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 택시미터 사용검정(영업용 택시)
     - 택시미터 검정 신청서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동시 검정

    ○ 차대번호(원동기 형식) 표기
     - 차대번호(원동기 형식) 표기 등 인정 신청서
     -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재어 표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인증 면제 : 신청자기 인증 면제 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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