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친환경 녹생성장의 중심 TS 검사소 :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 배출 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안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수수료 안내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 수수료 및 재검사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 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 사륜 등)
○ 수수료 감면 안내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시 고객(본인)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를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ㆍ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ㆍ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
○ 자동차검사소 안내
- 공단검사소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공단검사소는 `20년 1월부터 예약제를 운영 중이며,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ts/car/info7/selectDgnmcoInfoList.do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1577-0990, 02-740-0499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구비서류
○ 신규 검사(국내부활 및 인증면제)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 서류(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자기인증 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 튜닝검사
- 튜닝검사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튜닝 승인서(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튜닝 작업 확인서(전산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