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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사업용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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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응시자격
     - 연     령 :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운전경력 : 자가용 2년 이상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

    ㅇ 취득방법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시험일 전 3년까지 유효)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 화물합격자교육 수강(8시간) → 자격증 발급

    ㅇ 수수료
      - 시험 : 11,500원
      - 교육 : 11,500원
      - 자격증발급 : 10,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화물 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https://lic.kotsa.or.kr)
  •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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